2008년03월09일 37번
[산업재산권법] 디자인의 신규성 판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- ① 숟가락에 관한 디자인이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후 그 숟가락을 포함하는 한 벌의 숟가락 및 젓가락 디자인이 출원된 경우, 그 한 벌의 숟가락 및 젓가락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.
- ② 부분디자인이 공개된 후 그 부분디자인을 포함한 전체디자인이 출원된 경우 그 전체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.
- ③ 자전거의 디자인이 공개된 후 그 자전거에 부착된 페달과 유사한 자전거용 페달 디자인이 출원된 경우 그 자전거용 페달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.
- ④ 전사지에 관한 디자인이 시중에 판매되어 공지된 경우 그 전사지를 전사한 모양이 표현된 도자기는 신규성 상실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.
-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자전거의 디자인이 공개된 후 그 자전거에 부착된 페달과 유사한 자전거용 페달 디자인이 출원된 경우 그 자전거용 페달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. 이유는 이미 공개된 자전거 디자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.